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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 책임기간

by kk1212 2023. 11. 24.

하자보수 책임기간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의 공사가 완료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 시공업자가 책임을 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축물의 완성 검사일로부터 2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축법 상에서 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건축관련 공사 계약서에도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사 계약서 상에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 동안에는 시공업자가 발생한 하자에 대해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시공업자의 공사 품질에 대한 책임을 더욱 강화시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시공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해당 하자를 시공업자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지나면 시공업자는 해당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건축물이 완공된 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시공업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규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공사 계약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의 내용을 명확히 확인하고, 하자 여부를 확인하여 시공업자에게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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