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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by kk1212 2024. 1. 15.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이 서비스는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 등을 통하여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가능 대상

  • 본인

    • 일부 주민등록표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한 경우
    • 가족관계 확인 등의 개인 목적으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대리인

    • 주민등록상 혹은 기타 법률상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난자, 배아를 수유하고 있는 자 등
    • 상속신고 등에서 필요하거나 법규에 의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는 경우

발급방법

  1. 공정신뢰도(PKI) 인증서를 발급받고, 인증서 정보를 개인 컴퓨터에 저장합니다.
  2. 대법원 사이버법원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에 접속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4. 개인 또는 대리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5. 발급 신청을 완료하고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6.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

  • 대법원에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 수수료는 신청자가 발급받는 사본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현재 대법원 사이버법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을 따라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를 인터넷에서 발급받아 보세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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